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으로 연간 200만원까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는 방법과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으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건강 1만원 이상 현금결제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보통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단을 통해서 발급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현금으로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업자에게도 필요경비 인정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소비자상대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때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는 무조건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 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으로 연간 200만원까지 5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발급거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부금액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5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의 신고대상은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할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선택하면 아래쪽으로 많은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모바일 버전 즉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서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로그인 한 후 화면 상단에 있는 ‘상담제보’ 메뉴로 들어가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항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후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이 발급거부 하였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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