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급여명세서에 보면 우리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항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는 물론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공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중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보통 월급이 많을수록 많이 공제를 합니다. 이렇게 1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제된 소득세 즉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여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년간 낸 소득세보다 연말정산 결과 확정된 소득세가 더 많다면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그러나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환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회사를 다닌 기간만 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 내역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연말정산은 근로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년동안 2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를 했다면 전에 다니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2군데의 직장에서 동시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한 쪽에서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또한 퇴사 후 새로 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직장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퇴사할 때 중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2.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인적공제
  • 연금 및 보험료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황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신용카드 공제


소득공제 뜻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에서 정해진 항목 별로 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달라진 연말정산 알아보기

1. 인적공제(본인포함)

본인은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한 사람 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1년 동안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까지 있다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은 다른 가족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약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다면 나머지는 부모님 공제를 못받는 말이죠.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면 실제로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형제자매의 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실제로 동일 주소에서 동거 중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2. 연금 및 보험료 공제

우리의 월급에서 공제되었던 사회보험료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회사 부담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제한도 없이 전액 다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나오지만 나머지 사회보험료도 회사에서 공제한 만큼 반영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연도 중 해지않은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연도 중 해지했더라도 청약 당첨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전세이고 전제 자금을 빌려서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금액은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도 받는다면 두 개의 공제 합계도 연 400만원입니다.

5.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소유권이전등기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복인 소유주택으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6.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제한이 없지만 형제 자매가 쓴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 기간 중 사용한 카드액만 공제의 대상이 되며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하여야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책이나 공연 및 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것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공제율을 보장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자료는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혹시 사용금액이 조회가 안되거나 금액 차이가 있다면 카드사에 요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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