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원 비용 이것만 알면 됩니다

노인 요양원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만들어진 후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양원 한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것

치매가 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들이 보살피기 힘들기 때문에 요양원 입소를 고민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방문요양이나 주관보호센터에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을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등급이 있으며 거기에는 재가급여만 가능한 경우가 있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가능한 경우가 구분됩니다.

요양원 입소는 시설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같은 3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설급여가 되는 3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재가급여만 되는 등급을 받아서 주간보호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몸상태가 갑자기 안좋아져서 요양원 입소가 필요하다면 ‘급여변경신청’을 통하여 시설급여 등급으로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시설급여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고 보통 요양원에서는 수급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입소용 건강검진 결과서 등이 필요로 합니다.

2. 요양원에도 종류가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원이 사실은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9인 이하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10인 이상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노인요양시설인데 규모가 작은 곳은 25~29인 시설부터 49인 시설, 50인 이상 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유는 시설 규모에 따라 인력배치가 다르기 때문인데 자세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이 좋은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좋은지 궁금할텐데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인하여 인력배치가 조금 더 엄격하므로 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높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줄여서 공생이라고 하는데 이 공생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입소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어떤 곳이든 보호자가 먼저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표정과 분위기를 잘 살펴서 판단하면 됩니다. 물론 해당 시설이 이미 좋은 시설이라고 소문난 곳이라면 상관없겠죠.

3. 노인 요양원 비용 구분



1. 본인부담금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에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본인부담금, 식대, 촉탁의진료비, 병원비, 약값 등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입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소비용은 공단으로부터 80% 이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20% 이하가 되고 경제여건이 좋지 못하다면 본인부담금이 12%나 8%로 경감 적용 되기도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2. 식재료비

요양원에서의 식사비용 즉 식대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전액 보호자 부담입니다. 식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요양원과의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식대도 무료입니다.

3. 촉탁의진료비

촉탁의 또는 협력의사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요양원과 병원이 계약을 맺어 한 달에 2번씩 의사가 직접 요양원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몸상태를 살펴주게 됩니다. 이때의 비용을 촉탁의진료비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호자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촉탁의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20%라면 한달 기준 4,940원이고 12%이면 2,960원, 8%인 경우에는 1,980원입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확인

4. 병원비와 약값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약처방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니기 불편한 경우가 많으므로 요양원에서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를 요양원에서 먼저 결제를 하고 한 달 후에 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때 합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요양원에서도 기저귀값을 받을까?

요양병원과 다르게 요양원에서는 기저귀값을 받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간병비는 물론이고 기저귀값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상급 침실 이용료나 이미용비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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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20%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정부에서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최저시급 인상률을 감안하여 장기요양 수가를 정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장기요양 수가가 요양원 한달 비용을 결정짓게 됩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되었습니다. 방문요양은 2.72%, 노인요양시설은 3.0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3.24% 인상된 것이죠.

노인 요양원 비용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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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으로 81,750원에서 84,2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총 252만 7,200원이고 20%의 본인부담금은 50만 5,440원이 됩니다.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수가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수가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2024년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84,240원(본인부담금 16,848원)
  • 2등급 : 78,150원(본인부담금 15,630원)
  • 3~5등급 : 73,800원(본인부담금 14,760원)

노인요양시설 2024년 수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등급별로 1일당 수가가 구분되어 있고 이것을 3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등급 기준으로 2,527,2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본인부담금은 20% 이므로 505,440원이 나오죠.

여기에서 비급여인 식대비와 촉탁의진료비, 병원비, 약제비 등을 합치면 비로소 요양원 한 달 비용이 나옵니다.

노인요양시설 수가

2. 공동생활가정 수가

등급별 2024년 공동생활가정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71,010원(본인부담금 14,202원)
  • 2등급 : 65,890원(본인부담금 13,178원)
  • 3~5등급 : 60,740원(본인부담금 12,148원)

공동생활가정 2024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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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은 요양원보다 수가가 낮습니다. 1등급 기준으로 하루 수가가 71,010원이고 30일 기준으로 2,130,300원입니다. 그러므로 본인부담금 20%는 426,060원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8% 감경과 12% 감경이라면 본인부담금 20%와는 금액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수가


이상으로 노인 요양원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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