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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2023년부터 2027까지 5년의 기간동안 대한민국의 장기요양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추진배경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한국의 장기요양제도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개인과 가족에게 있던 노인 돌봄의 모든 책임을 사회적인 지원 과제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정책 방향 아래에 이 제도가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생각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노인 인구 1천만명을 앞두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2027년에는 7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73만명이 될 예정입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특히 2028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 모두가 노년기에 진입합니다. 55년~63년생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합니다. 이제 새로운 노인세대가 등장하게 되므로 부양방식이나 노인가구 구성, 서비스 기대 수준 자체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또한 2022년 기준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는 101만명 남짓이었는데 2027년에는 145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장기요양 인력으로는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기에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1. 중증수급자 서비스 양 확대
  2. 재가서비스의 다양화
  3. 가족 지원 체계 마련
  4.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도입
  5.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향상

2. 신노년층의 본격 진입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

  1.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2. 서비스 이용 비중(재가 80:시설 20)
  3.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4. 재택의료센터 확산

3. 공급체계 혁신 및 역량 지원 강화

  1. 장기요양기관 규모 확대
  2. 장기요양기관 기본 유형 변화
  3. 요양보호사 1명 당 수급자 수 변화(2.3명에서 2.1명으로)
  4. 요양보호사 수(60만명에서 75만명으로)
  5. 장기요양기관 평가 다양화
  6.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통한 부실기관 퇴출

4.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1. 급여비 비중(재가 70:시설 30)
  2. 적정 국고지원 등 재원의 확대
  3. 장기요양 수요예측 시스템 도입 추진
  4. 돌봄기술 도입 및 활용 확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주목할 만한 이야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시설보다는 재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중증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한도액의 단계적 인상 추진이나 방문 요양보호사 가산 지원의 확대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수시방문 서비스, 통합재가서비스 등을 통해 상시 돌봄 수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방문요양 중심 체계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선안 개념도


위에 있는 개념도에 보이는 것처럼 기존의 장기요양 5등급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현 등급체계와의 관계나 등급변동, 재정영향 등을 검토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본계획 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설 진입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에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만 시설 운영이 가능했지만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의 비영리법인 등을 조건으로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여서도 시설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불과 몇 전까지는 요양원의 인력배치는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법이 개정되어 2.3명으로 줄었고 이것을 다시 2.1명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약 252만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요양보호사로써 근무하는 인원은 60만명 정도입니다.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 중 50~60대가 81% 정도이기에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중증 수급자 방문요양시 가산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승급제,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등을 통한 숙련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가의 보수교육을 2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기존에는 240시간의 교육시간이면 되었지만 이제는 320시간으로 확대되는 등 요양보호사의 교육체계도 개편이 진행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이미 몇 년 전부터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두었지만 실제적으로 2025년부터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6년마다 갱신 심사를 하여 부실 운영 기관은 퇴출이 될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감염예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며 입소소형 장기요양기곤에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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