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및 지급일 38초 정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부자되는 습관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간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의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만 19세~24세이지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교통비 지원 대상은 그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만 13세~23세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



2.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과 지급일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연간 최대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업은 1월과 7월에 신청이 가능한데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최대 6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서 12만원이라는 것이죠.

하반기 교통비 실적이 있다면 상반기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고 상반기에 사용한 대중교통비는 하반기에 신청해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23년 상반기 신청 안내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준비물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1. 인증서(거주지 인증용)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용)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겁니다. 보통은 본인 명의의 카드가 있어야 하고 본인 명의로 지역화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텐데 대리인도 가능한건가 하는 것이죠.

청소년의 나이가 어릴 수 있기 때문에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만 12세나 만 24세에 탑승한 대중교통 실적은 지원이 안되며 12만원 지원금 모두를 받기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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