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및 기준 1분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해마다 해야하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연말정산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 뜻

인적공제는 다른 말로 부양가족공제라고도 하는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하고 합니다.

2. 인적공제 대상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는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인적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다.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대상이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췄을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 이하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3. 추가공제 대상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가족 공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1.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대상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이라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가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 및 장애인공제 모두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원까지 공제를 합니다.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장애인공제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암이나 치매 등 지병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하며 이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의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이 필요합니다.



3. 부녀자공제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을 공제해는데 이때 근로장려금을 받았더라도 공제 대상입니다.

4. 한부모 소득공제

배우자가 업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이 될 때에는 한부모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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