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5분만에 간단하게 하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직장인은 물론이고 개인 사업자들도 재테크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테크 방법이 바로 주식 매매입니다.

예전에는 국내 주식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넘어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또는 미국 ETF에 투자하여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통한 수익실현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배당소득세는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알아야 것

1. 양도소득세 기준금액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간의 수익총액에 대한 세금이므로 연말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해외주식을 하고 있다면 알고 있을테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거나 공부하는 중이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거래를 통하여 1년간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해외 주식을 매도함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를 한 후 초과분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부과하므로 연간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외주식을 통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1년간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공제기준인 250만원과는 별개로 알아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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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년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에는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며 환차익은 비과세라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보통 자신이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대행 서비스를 해주므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권사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5월이 아니라 4월까지는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을 넘어 해외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보통 어느 한 종목에만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3~4개의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이고 연말쯤 살펴보면 손실 종목도 있을테고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수익과 손실의 합산이 250만원 이하가 되도록 맞춰주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참고로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성인인 자녀와 손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인 자녀와 손자녀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에는 증여 받은 사람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 가격으로 산정되므로 참고하여 증여하면 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이므로 대행 서비스 신청은 4월에 해야 하며 증권사는 양도세를 계산하여 신고만 해주기 때문에 이후에 고지서가 메일로 오면 고지서에 있는 계좌로 개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세금 고지서와 같이 납부금액, 은행 가상계좌 등이 있으며 4월에 대행 서비스 신청을 하면 5월에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 미만이라도 신고하는게 원칙이지만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메일로 고지서가 오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서 확인 후 바로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조회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종류별 서비스에 있는 양도소득세 클릭
  3. 편리한 전자신고 메뉴 중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버튼 클릭
  4. 확정신고
  5. 정기신고
  6. 양도인 기본정보 입력
  7.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매매내역 엑셀파일 다운로드(홈택스 및 증권사 HTS)
  8. 매매내역 홈택스에 업로드
  9.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10.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여러가지 신고 서식과 첨부서류는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XDojGeLqq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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