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내용

새희망홀씨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어려움으 겪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새희망홀씨 대출 지원대상

금융감독원은 2023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하여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새희망홀씨 대출의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임녀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금리 및 한도 : 연 10.5% 상한,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 우대조건 : 1년 이상 성실상환자 500만원 추가 지원 및 성실상환자 등에 우대금리
  • 이용방법 : 각 은행별 영업점 방문 상담, 콜센터 전화 문의, 금융거래앱 등을 통해 신청

개정되기 전에는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조건이었다면 개정된 후에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천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올리고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새희망홀씨 대출 정책에 발 맞추어 각 은행은 자체 새희망홀씨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금리인하, 맞춤형 특화상품 출시, 비대면 채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명담당자 전화번호대출문의 콜센터
국민은행02-2073-89511588-9999
우리은행02-6991-19701588-5000
신한은행02-2151-26701599-8000
하나은행02-2002-12691599-1111
SC제일은행02-3702-56911588-1599
기업은행02-729-76511588-2588
농협은행02-2080-33771661-3000
수협은행02-2240-03761588-1515
부산은행051-620-34311588-6200
대구은행053-740-23671566-5050
경남은행055-290-70181600-8585
광주은행062-239-65001600-4000
전북은행063-250-73011588-4477
제주은행064-720-02221588-0079
새희망홀씨 취급은행 및 담당부서

신용등급이 높고 수입이 안정적인 사람은 시중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고 재산이나 연봉이 많지 않다면 대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저금리의 대출상품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의 이른바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이 그것인데 특히 이러한 대출상품의 특징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새희망홀씨의 대출기간은 1년부터 최대 7년까지이지만 은행에 따라서는 5년까지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은행 콜센터를 통해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1년 이상의 성실상환자나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34세 이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만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등에게는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대출을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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