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한도, 필요서류 총정리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조건과 한도 및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1.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서 17% 또는 15% 입니다. 또한 공제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750만원*17%로 계산하면 127만5천원이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만약 연봉 5천만원 이하인 직장인 A씨가 월세로 매월 50만원씩 지출했다고 하면 1년간 총 6백만원의 월세를 낸 것이고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율 17%를 곱하면 1,020,000원이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직장인 A씨는 월세 세액공제를 통하여 1,02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충족해야 할 우선 조건이고 다른 요건들이 다 해당되어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해야 하지만 확정일자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 세대원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연봉 즉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가 소득요건인데 종합소득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6천만원 이하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총급여액은 부부 합산 금액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만으로 판단합니다.

편의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혜택이 있다고 말씀 드렸지만 사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와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를 적용하고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7%를 적용하는 것이죠.

구 분내 용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연간 750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17%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15%
신청서류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세액공제율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하여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알아두면 좋은 것들

이것은 월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동안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만약 세액공제를 원하지 않거나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즉 유주택자이거나 연소득이 초과된 사람들 및 주택의 규모나 가격이 초과한 경우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에도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월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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