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보상 기준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꼭 받으세요

격락손해보상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수리비, 병원비, 합의금, 렌트비 등만 받게 되는데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자동차 시세 하락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보상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격락손해보상입니다.

1. 격락손해보상이란

자동차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른바 자동차 감가상각인데요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나서 여기저기 수리를 하고 사고 이력이 생기면 자동차의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격락손해보상은 이렇게 자동차 사고로 생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험회사에서 절대 먼저 말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약관에 차 시세 하락에 따른 격락손해보상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격락손해보상 기준

격락손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실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 구입 후 5년 이하여야 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의 주요 골격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차량 구입 후 5년 이상, 차량 가액의 20% 이하여도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의 차량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확인

격락손해보상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표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절한 보험료를 정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결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격락손해보상금은 사고 당시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고일을 기준으로 차량출고 8년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중고차 시세가 4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 수리 비용이 국산차의 경우에는 150만원 이상, 수입차의 경우에는 399만원 이상이어야 보상 신청이 가능하고 차량을 이미 매도하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3.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인정기준액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예를 들어 자동차가 출고된지 2년 이하인 차량 가격이 3천만원이고 수리비 견적이 700만원이 나왔다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를 초과하므로 격락손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의 15%인 105만원의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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