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담보없이 초저금리로 결혼자금 해결하는 방법

결혼을 해야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다면 담보없이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이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혼례나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없이 초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데 특히 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1.5% 금리로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해 줍니다.

구체적인 융자 금액은 사용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로 인한 생계비는 1천만원, 부모 요양비는 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학자금은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소액생계비로는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혼자금 목적의 혼례비는 1,2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목적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한 가지 목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정부정책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

2. 혼례비 대출 신청 대상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정규직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원래는 월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가 조건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2. 비정규직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는 소득액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도 대상이 되지만 임금 감소생계비 등 일부 융자 신청은 제한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3.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조건

혼례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1,250만원이고 연 1.5% 를 1년 거치하고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하거나 1년 거치 및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한 번 선택한 후에는 변경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 융자를 받을 때에는 결혼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즉 신용보증이 안된다면 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서류

1. 정규직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2.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일용직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 통지서

4. 1인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5. 혼인신고 후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 다운로드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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