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컷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할 때 필요한 것이 경력증명서인데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했거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면 전화하여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에 다니던 직장에 자신의 취업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경력증명서가 될 수 있는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확인이 필요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의 경우 2급 자격증 취득 후 1년간의 경력이 있어야 자격증 시험의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4.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 발급하러 가기 🔶🔶


경력증명서에는 직장명과 재직기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과 부합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에는 건강보험의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이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면 건강보험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다시 상실신고를 해야 하므로 해당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이 증명되는 것이 자격득실확인서인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보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격득실내역이 나오는데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원, 피부양자, 지역세대주 등으로 가입자 구분이 되어 있고 사업장 명칭과 취득일 및 상실일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만 체크해서 나타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역세대주였거나 피부양자였던 사실은 굳이 경력증명서에 필요없기 때문이죠.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자격득실내역


자격득실내역 하단에 프린트 발급 버튼과 팩스 전송 버튼이 있으므로 본인이 편한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력 사항만 체크해서 발급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면 ‘개인서비스’ 중 ‘가입증명서 발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간 후 화면을 밑으로 조금 내리면 ‘증명서 등 발급’ 에서 ‘가입증명서’라는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회하고 발급하기 위해서는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
가입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와는 항목이 조금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같습니다. 자격유지기간과 가입자종별, 사업장명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곳에서 특정 사업장을 선택하여 프린트발급하거나 팩스전송할 수 있으며 전자증명서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국민연금가입내역

3.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경력증명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는 경력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사용 기간, 업무의 종류, 지위와 임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를 했다면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퇴직 후 3년까지는 무조건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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