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휴수당 폐지 예고 대체제도는 있나

2023 주휴수당 폐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왜 폐지 논란이 있으며 만약 폐지된다면 대안은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2023 주후수당 폐지 논란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당신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시간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유급휴일제도와 함께 도입한 것인데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씩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3시간씩 일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므로 주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죠.

2. 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9,160원에 209시간을 곱하여 2,010,580원이라는 최저월급이 계산됩니다.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하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174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없다면 최저시급에 174시간만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673,880원이라는 월급이 계산되고 근로자들에게는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 계산을 할 때에는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시급에 곱한 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월급입니다.

2023 주휴수당 폐지
2023 주휴수당 폐지 예고 대체제도는 있나 2

3. 주휴수당 폐지 논란의 이유

문제는 이러한 주휴수당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며 주휴수당 제도로 인해 임금체계가 복잡해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 정부 자문기관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52시간제 유연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 가운데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와 함께 개편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각종 생활비와 용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여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이 좋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때문에 알바생의 입장에서 괜히 어설프게 일만 하고 돈도 많이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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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휴수당 폐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대체제도는 있고?

주휴수당 제도는 그 역사가 70년이 넘습니다. 폐지 논란과 논의가 있지만 갑자기 주휴수당을 폐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려면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하고 노사간의 합의 또는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주휴수당을 없애버리면 대체제도가 없습니다. 월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그만큼 더 올리거나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 현재 수준의 급여는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주휴수당을 비롯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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