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파일 첨부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으로 유지하고 종사자의 안전보장과 인권향상을 위하여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2023년 주요 변경사항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안에서는 2022년도에 비하여 인건비가 1.7% 인상 된 것을 포함하여 크게 7개 분야에서 변경 또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1. 종사자 인건비 및 가족수당지원

202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1.4%의 인건비 인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1.7% 인상되었고 가족수당지원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부양가족 기준으로 장애 상태가 심한 경우 지원이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 자녀돌봄휴가 및 유급병가 적용

2022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에게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병가, 장기근속 휴가, 단체연수 참가자인 경우에만 대체인력이 지원되던 것이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 때에도 대체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유급병가 및 마음건강사업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유급병가 적용 시 산재보험 적용이 우선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별도의 보상체계를 우선적으로 적용 후 월급여 부족액에 대해서 소급 지원이 되며 폭력이나 사망, 직장내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에만 마음건강사업이 적용되었던 것이 이제는 업무 및 직장과 관련한 스트레스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드라인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할 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사자를 채용시에는 공개채용을 해야 하며 대체인력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의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을 채용할 경우에는 최소 경력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법령 등에서 시설장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직종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10인 이상 시설과 10 미만 시설로 구분되어 최소한 경력 이상인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1. 장기근속 휴가제도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장기근속 휴가제도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도 이러한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수당이 아닌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휴가제도는 서울시 소관 시설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휴가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5~10일로 차등을 두어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면 안되므로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한 번 사용하게되면 3년 이내에는 재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1회 분할 실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2. 유급병가 제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준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연 60일 이내의 병가가 주어집니다. 병가 사유는 아래의 사유로 입원이나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되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도 병가가 인정되지만 그 이상이 될 때에는 반드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때 진단서에는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될 때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3. 자녀돌봄휴가 제도 확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또는 한부모 종사자라면 자녀돌봄휴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할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학부모 총회나 설명회, 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에 공식 행사가 있을 때에도 자녀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사고 및 질병에 따른 돌봄이 필요할 때,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수예방접종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사안내문이나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며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며 신규입사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는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비정규직 (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의 경우 추가지원 대상입니다.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 10호봉 미만 및 우가지원 대상에게는 연 300포인트가 지급되며 1포인트는 1,000원입니다. 이 포인트는 12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이나 휴직 등으로 신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정산됩니다.

복지포인트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 각종 세금,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서비스의 이용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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