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정리 및 연차계산기 활용법

연차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기준법을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연차계산기를 통하면 매우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차 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려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것
  • 1주가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보통 직장인이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당연히 충족되겠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지 못하는 곳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 80% 이상 출근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1년간 법정공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무했다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휴휴가 및 유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류 제 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기본적으로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비로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하면 두 번째 달 첫날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3.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그렇다면 1년 계약을 한 근로자의 연차는 몇 개가 될까요?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해석으로 결정됩니다.

연차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 계속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였다 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계약의 경우에는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4.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2년차가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5개의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기

2. 연차계산기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 개수를 표로 잘 정리했지만 더 간단하게 연차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차계산을 위해 각 포털 사이트에서 연차계산기를 검색하면 꽤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곳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연차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알겠지만 연차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등 다양한 계산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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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차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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