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아니더라도 길을 걷다보면 아무데나 세워져있는 자동차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불법주차 신고앱인 안전신문고 이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불법주차의 종류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안되는 곳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차로 신고를 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앱인 안전신문고에 보면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을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3.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지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기타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의 장소 중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
  6.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평일 08시~20시)
  7. 장애인 전용구역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증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류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8. 소방차 전용구역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9.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위반유형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민증 재발급 기간 및 비용

불법주차 신고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소방차전용구역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2.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

불법주차된 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이 필요합니다.

불법주차 신고앱 안전신문고


google play store 에서 ‘안전신문고‘나 ‘불법주차신고앱‘을 검색하면 해당 어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은 회원가입이 필요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불법 주정차 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자동차 신고나 불법광고물, 쓰레기, 폐기물, 해양 쓰레기, 불법 숙박 등의 여러가지 생활불편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것처럼 어플을 실행하면 위쪽 메뉴에 ‘불법주정차’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하고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주차된 자동차 사진을 찍어주면 되는데 이때 동일한 위치나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야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앱 사용법
불법주차 신고앱 안전신문고


사진 찍는 위치의 경우 자동으로 나오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작성한 후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외에도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거나 해당 지역의 행정센터에 전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안전신문고 포상금 및 과태료

불법주차 신고앱을 통하여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어플을 이용해 보면 알겠지만 별도의 포상금은 없고 마일리지나 상품권이 제공됩니다.

또한 신고하여 적발된 불법주정차 된 자동차에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불법 주정차 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4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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