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한부모가족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또는 사별하여 한부모밖에 없다 하더라도 모두 법적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정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가구선정기준
법적인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외)조모 손자녀, (외)조부 손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는데 특히 조손가족은 부모의 사망, 장애 및 질병, 가출, 교도소 복역 등으로 부모 모두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조부모 1인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 조손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자녀의 경우 연령은 만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취학한 경우에는 만 22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군복무 후 취학할 경우에는 병역기간을 가산하며 이 때에는 만 25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소득인정액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60% 이내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라면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 혜택
한부모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크게 6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 양육 및 돌봄, 시설 및 주거, 교육 및 취업, 금융 및 법률, 기타 등이 그것입니다.
1. 임신 및 출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 및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원대상이며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이며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한다면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와 출산 후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에게는 숙식이 무료제공되며 자립지원 및 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입소문의는 해당 시설 및 지자체에 해봐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번으로 전화해도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2. 양육 및 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지원대상이며 이때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며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로 연 9,3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에게는 아동 1인당 월 35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되며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만약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면 연 154만원 이내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와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지원대상입니다.
이들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 미혼부의 양육과 자립이 지원되며 정부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지원되며 월령에 다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전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종일제 돌봄과 시간제 돌봄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3. 시설 및 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라면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준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심리치료와 자립준비금이 지원됩니다.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등의 시설유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입소대상과 입소기간이 달라집니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라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의 자립이 지원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지원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이라면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주택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4. 교육 및 취업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의 경우 대안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에게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 지원,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인 근로자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5~69세 이하의 저소득층과 한부모 등이 지원대상이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지원되며 자녀 교육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지원됩니다.
5. 금융 및 법률
한부모가족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가지 대출이 가능한 미소금융도 지원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법적분쟁이 발생했다면 소소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이면서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한부모가정의료보험에 가입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한부모가족 기타 혜택
한부모가족이라면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며 지역난방, 전기 및 가스요금이 감면됩니다. 또한 핸드폰요금이 감면되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이 역시 5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만 5~18세 자녀에게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지급되며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정이라면 문화누리카드가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