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지방법 3가지와 기간 알아보기

살다보면 통장압류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 연체와 통장압류 해지방법

은행같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채무가 연체되면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치가 바로 압류입니다. 그런데 급여통장을 압류하거나 예금이자가 있는 통장을 압류하게 되면 기본적인 생계유지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조차 쓸수 없게 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인출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요건과 방법에 따라서 압류된 계좌에서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1. 채권자와의 합의

통장압류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 당연하게도 채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데 물론 채무를 어떤 식으로든 변제하겠다는 확실한 방법에 의한 약속을 해야합니다.

2. 급여압류 해제

채무연체가 되어 급여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의 일정부분을 채권자에게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접수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더이상 압류금액을 송금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송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자가 급여의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되고 급여압류 해제가 완료되면 재직한 회사에서는 모아두었던 적립액을 신용회복위원회로 일괄송금한 다음에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채무자는 급여를 온전하게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급여압류가 전부명령일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송달된 급여압류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전부명려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3. 예금계좌 압류 해제

급여통장이 아닌 예금계좌의 경우 예전에는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압류되어 있는 예금계좌는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부터 개인채무조정 확정자에 대해서 예금압류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본인명의의 계좌 총 잔액이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채권자에게 예금계좌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 바로 그것입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에는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되어 통장이 압류된 경우와 압류금지가 아닌 돈이 통장에 입금되어 압류된 경우의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경우라 함은 185만원 이하의 급여나 근로장려금, 기초수급비 등을 말하는데 이것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면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압류가 해제됩니다.

또한 압류금지가 아닌 돈이 통장에 들어왔지만 소득이나 재산 등을 참고하여 그 돈이 없으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압류를 해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카운트인포’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거나 PC에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조회 결과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만일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한 서비스 조회가 어려운 경우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 결과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나 비용에 관하여는 압류를 한 채권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2. 통장압류 해제 비용과 기간

185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를 위해 통장압류 해제신청을 하면 보통 2~3주 정도 걸리는데 5만원~10만원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 소득증빙 –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 존재해야 한다.
  • 재산 – 빚보다 재산의 가치가 낮아야 한다.
  • 부채 규모 – 총 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
  • 종래 면책결정 – 기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상으로 통장압류 해지방법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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