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됩니다. 총 11개의 시중 은행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비대면 가입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5년의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월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소득 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정부정책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므로 꼼꼼히 잘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을겁니다.
6월 가입 일정에 대한 상품 문의는 각 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는데 자세한 관련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됩니다.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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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경남은행 | 1600-8585 |
기업은행 | 1588-2588 | sc제일은행 | 1588-1599 |
1. 가입대상 및 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의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병역이행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뺍니다.
또한 직전 3년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약 6,000만원을 초과하였지만 7,500만원 이하였다면 정부기여금은 빼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구분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2021년 중위소득의 180%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2022년 중위소득의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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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827,831원 | 3,290,095원 | 1,944,812원 | 3,550,661원 |
2인가구 | 3,088,079원 | 5,558,542원 | 3,260,085원 | 5,868,153원 |
3인가구 | 3,983,950원 | 7,171,110원 | 4,194,701원 | 7,550,461원 |
4인가구 | 4,876,290원 | ,8,777,322원 | 5,121,080원 | 9,217,944원 |
5인가구 | 5,757,373원 | 10,363,271원 | 6,024,515원 | 10,844,127원 |
6인가구 | 6,628,603원 | 11,931,485원 | 6,907,004원 | 12,432,607원 |
7인가구 | 7,497,198원 | 13,494,956원 | 7,780,592원 | 14,005,065원 |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가구소득 요건에서는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조는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는 동시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월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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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7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7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70만원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중간이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는 만기 5년 적금상품입니다.
특이한 것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위 표를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으며 더 자세한 사항과 변동되는 것들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5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죠. 급하게 돈이 필요해 적금을 해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별한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모든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를 만들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아래의 상황을 말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했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가입은 허용되는데 이때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핵심정리
해당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등에서 소득금액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 년도 과세기간에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하여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여 개인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취급은행의 app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별도의 서류가 없어도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이므로 월 최대 납입한도인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본인의 납입 금액에 대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뿐만 아니라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