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며 잘못 쓰면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차용증을 제대로 써야 하는 이유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당사자간에 차용증을 쓰게 되는데 요즘에는 담보가 없으면 차용증을 쓴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리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증여세와 관련한 차용증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여 부모에게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로 차용증을 쓴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을 증여가 아닌 차입금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차용증이 인정받으려면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 및 내용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판례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법률 용어로 말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소유권을 돈을 빌린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고 그것과 같은 종류, 물질, 수량으로 반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죠.
2. 차용증 쓰는 법 제대로 알아보자
차용증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차용증에는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빌린 금액, 이자의 유무와 이율,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이 그것입니다. 차용증 작성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날짜
-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서명 날인
-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인적상항
- 빌린 금액
- 이자의 유무 및 이율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빌린 돈을 실제로 받은 날짜
빌린 금액 즉 차용액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과 숫자로 정확히 적어야 하며 만약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사를 하고 난 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차용증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을 청구한 해당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됩니다. 계약서 1부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면 되는데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차용증을 근거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으로 차용증 쓰는 법 및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