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조건 1분 정리 확인서 양식 첨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권고사직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원칙은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질병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전 직장에서 약 7개월정도는 근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위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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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예상치료기간동안 회사에서 병가 혹은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즉 병가나 휴직과 관련한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사 당시 질병명, 발병일, 진단일, 의사소견, 향후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치료기간이 약 8주 이상은 되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입원이나 수술, 통원치료 등 질병 치료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퇴사 이후의 치료내역을 볼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이 완치 또는 호전되어 직업확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퇴사를 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진단서와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진단서에는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회사에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므로 작성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해야 합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업무가 가능한 부서로 전환배치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전환배치 불가능으로 체크하고 직무전환 배치, 휴가나 병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시점에 퇴사 대신 휴가나 병가, 휴직 등을 부여할 수 있는 여부도 중요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회사에서 사회보험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의 조건이 된다고 판정이 나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몸을 회복한 후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였기 때문에 해당 질병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 취업하는 데에 무리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소견서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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