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을 하면 노후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7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73만명이나 됩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내 집에 거주하면서 매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지급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주택의 가격이 높고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 지급액이 높게 산정됩니다.
2018년 이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는 만 명 초반대를 유지했었으나 2022년에는 14,850명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 후 하락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주택의 시세가 더 하락하기 전에 더 많은 주택연금을 지급받기 위함일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2.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주택연금’을 클릭하면 주택연금과 관련된 여러 하위 항목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하여 들어가주면 됩니다.
예상연금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면 필수 입력 사항을 채워주면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을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바로 시세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화면에서 유의할 것은 지급방식과 월지급금지급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다행히 그 의미에 대해서 밑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잘 읽어보시고 선택하면 됩니다.
3. 주택연금 가입 조건
2023년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가입 가능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총 대출한도의 상한액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이 12억원이 넘어도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 금액이 12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바뀐 제도이므로 기존 가입자의 총 대출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이 높아 기존 총대출한도가 5억원에 걸렸던 사람이라면 총대출한도의 상한액이 6억원으로 변경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제도 변경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재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보인 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하고 신규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88-8114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