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달 비용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르다

요양원 한달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시설급여가 가능하여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한 달에 내야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가 먼저 궁금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요양원 수가 또는 요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원 한달 비용

9인 이하의 요양원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고 10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곳을 노인요양시설 즉 요양원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곳 모두를 통칭하여 요양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을 모시는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인력배치나 시설규모 면에서 꽤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특히 보호자가 내야하는 요양원 비용 즉 요양원 본인부담금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노인요양시설보다 요양원 한달 비용이 적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정해지면 그 결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요양원 수가가 정해집니다.



1. 노인요양시설

2022년 요양원의 등급별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1등급 : 74,850원
  • 노인장기요양 2등급 : 69,450원
  • 노인장기요양 3등급 이하 : 64,040원

2023년 요양원의 등급별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1등급 : 78,250원
  • 노인장기요양 2등급 : 72,600원
  • 노인장기요양 3등급 : 66,950원
요양원 한달 비용
요양원 한달 비용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줄여서 공생이라고도 하며 2022년 등급별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65,750원
  • 2등급 : 61,010원
  • 3등급 : 56,2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의 2023년 등급별 수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1등급 : 68,780원
  • 2등급 : 63,820원
  • 3등급 : 58,830원
요양원 한달 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공생 한달 비용

3. 요양원 한달 비용 계산하는 방법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 2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들어간다면 일당 수가가 69,450원이므로 이것을 30일로 계산하면 2,083,050원이 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통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바탕으로 총 금액에서 80%는 국가, 20%는 본인부담금이라고 하여 보호자가 내야하는 한달 비용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하여 각각 8%, 12%만 부담하면 되며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등급 어르신의 요양원 한달 비용은 본인부담금 20%일 경우 416,7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기저귀값을 포함한 것이지만 식사비용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보호자들을 대신하여 요양원에서 어르신의 병원진료와 약처방을 하며 촉탁의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요양원과 촉탁의사로 계약된 병의원의 의사가 한 달에 2번씩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양원 한달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총 4가지입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 식대비, 외래진료비 및 약값 그리고 촉탁의사 본인부담금이 그것입니다.

요양원 수가와 촉탁의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에서 정해주므로 모든 요양원이 똑같으며 지역이나 요양원에 따라서 식대비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이 2등급이라면 한달 비용이 대략 60만원 중후반 정도 됩니다.

요양원 한달 비용 계산하기

2. 정리

사실 한달에 내야 하는 부담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요양원 선택의 기준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해당 요양원의 편의 시설과 서비스의 질이며 반드시 방문하여 둘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의 경우 전화 상담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적극 이용하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요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팀을 통하여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등급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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