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교 단체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와 공제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의 종류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세액공제 중에서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함께 특별세액공제로 분류되는 것이 바로 기부금 공제입니다. 이 중에서 종교기부금은 지정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간단하게 기부금의 종류에 대해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 초과 금액
2. 법정 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가액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한 용역의 가액
- 국립, 사립학교 등의 기관 및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등
- 사회복지사업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기관의 운영에 지출하는 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출하는 기부금
4. 지정 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 교육, 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돕기 위한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의료법인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비 등
- 공익법인기부신탁에 신탁한 금액
2. 연말정산 종교 단체 기부금 공제 한도
연말정산을 해본 사람은 대부분 알겠지만 기부금 공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종교단체 기부금입니다. 교회나 성당, 사찰 등에 기부한 것들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교단체 기부금은 10%만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종교 기부금과 합쳐서 2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한 것에서 기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15%, 1000만원을 초과했다면 30%를 공제해 줍니다.
기부금 공제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기부금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세전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계산하며 만약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은 2025만원이 되고 이때 기부금 공제 한도는 202만 5천원입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 종교기부금 공제한도 |
---|---|---|
3천만원 | 2025만원 | 202만 5천원 |
4천만원 | 2875만원 | 287만 5천원 |
5천만원 | 3775만원 | 377만 5천원 |
7천만원 | 5675만원 | 567만 5천원 |
1억원 | 8525만원 | 852만원 5천원 |
3. 종교기부금 공제에서 알아야 할 것들
49재 등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 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도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 영수증도 인정이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데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라면 기부금 영수증, 소속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속증명서란 해당 종교단체가 소속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종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