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총정리 이것만 해도 400만원 더 받는다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 글입니다. 연말정산이 매년 찾아오는 것이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하며 손 놓고 있었고 그러다보니 매번 환급은 커녕 세금을 더 내야 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환급금까지 제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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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세금은 월급에서 미리 떼가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다르다보니 이를 한 번에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직장인의 경우 매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하게 되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이직자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2가지

소득공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면서 세금을 낮추는 방식.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나 주택 관련 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이건 아예 내야 할 세금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게 연금계좌 공제, 월세 공제 등입니다.

주요 소득공제 꿀팁



인적공제

가장 기본적인 공제로 본인부터 시작해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 150만원
  • 자녀 : 자녀 1명당 150만원
  • 한부모 가정 : 추가 100만원

배우자가 없고 만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 관련 공제

여기서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1. 무주택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최대 120만원
  •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 최대 400만원

2. 유주택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최대 2,000만원

주택 관련 공제에서 알아둘 팁은 임대차 계약서나 납입 증빙 자료를 꼭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들어갑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입니다. 연말에는 체크카드나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요 세액공제 꿀팁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하면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저축만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하고 연금저출과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말까지 납입을 못했더라도 추가 입금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세 공제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챙겨야 할 것인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월세의 17%, 총 급여 8,000만원 이하라면 월세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 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와 입금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우므로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기부금 공제(공향사랑기부제)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원을 돌려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 환급을 꼭 받고 싶다면 이것도 챙겨야 한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12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락된 항목은 수기로 추가해야 하므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증빙자료 챙기기

인적공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하고 주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나 납입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나와 있으니 마지막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합니다.

경정청구 활용하기

혹시 지난 5년 동안 놓친 공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라는 것을 통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뜨린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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