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뜻 및 세액공제 항목 1분 정리



세액공제 뜻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뜻을 모른다면 애초에 연말정산 자체를 진행할 수 없죠. 소득공제에 대하여는 다른 글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지금부터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 뜻

세액공제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혜택이 동일하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그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산출된 세금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빼면 비로소 결정세액이 되는 것이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 항목을 잘 알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세액공제 항목

  • 보험료 공제
  • 의료비 공제
  • 교육비 공제
  • 기부금 공제
  • 연금계좌 공제
  • 월세 세액공제

1. 보험료 공제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내 명의로 계약되어 있거나 피보험자가 내 명의여야 합니다. 보험료 공제는 12%이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100만원 한도로 15% 공제됩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별도의 항목이므로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2.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나이와 소득요건 모두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부양가족들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을 위한 비용 또는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력 보정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는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실손의료보험금입니다. 만약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 이 부분은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즉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뺀 나머지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뜻

3.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는 공제대상 금액에 15%를 곱합니다.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며 학자금 대출의 경우 본인 명의의 대출금만 가능합니다.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한데 구체적으로는 대학원교육비, 시간제 과정등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등입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에게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지만 홈텍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에는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 초과된 기부금이 있다면 10년간 이월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해당됩니다. 나이요건이 없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부금 공제는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그 해에 기부된 모든 금액이 공제 가능하며 1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세액공제됩니다.



5. 연금계좌 세액공제

만약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돈을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가입하는 계좌와 DC형 또는 IRP 퇴직연금계좌가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합쳐서 700만원까지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기업 납부금액본인 추가납부금액
확정기여형(DC형)세액공제불가세액공제 가능
확정급여형(DB형)세액공제불가추가납입이 불가
개인형퇴직연금(IRP)세액공제불가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의 종류

6.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등본주소와 월세 거주지 주소가 같아야 하는 것이죠. 본인이 거주 중이거나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계약을 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하고 계약은 본인이 했더라도 월세를 부모님이 내주고 있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세액 공제는 750만원 한도이며 총 급여가 5천 5백만원 이하라면 17%, 5천 5백만원을 초과한다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홈텍스에서 조회가 잘 안되므로 등본과 임대차계약 증명서 사본, 매달 월세를 송금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증명서에는 임대인 성명과 임대인 주민번호, 임대금액, 임대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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