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복지사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복잡할게 전혀 없으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8년에 시작된 제도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서 민간에 맡겼는데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 들어가면 인생 끝이라거나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요양원이나 재가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알고 있지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정된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일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치매와 뇌혈관성질환 등은 알겠는데 노인성질병은 또 뭔지 궁금할 것이기 때문이죠.
노인성질환의 종류는 아래에 나오는 표를 통하여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노인성질환 종류 | 질병 코드 |
---|---|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2. 혈관성 치매 | F01 |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4.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5. 알츠하이머병 | G30 |
6. 지주막하출혈 | I60 |
7. 뇌내출혈 | I61 |
8.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 | I62 |
9. 뇌경색증 | I63 |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13.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16. 파킨슨병 | G20 |
17.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20. 중풍후유증 | U23.4 |
21. 진전 | R25.1 |
22.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2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3* |
24. 다발경화증 | G35 |
또한 아래 이미지를 통하여 장기요양등급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그 외에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이 있으므로 등급 신청 전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지면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게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치매가 생겼다거나 사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게 된 경우 어떻게 모셔야 하나 막막해집니다.
경미한 치매이거나 거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치매의 정도가 심하고 거동 자체가 힘들다면 요양원 입소까지 고려해야 하죠.
등급 신철 과정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래의 이미지에서 보는 절차에 따릅니다.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고 이곳에서 등급 심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한데 여기서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노인자익요양보험운영센터가 있기 때문에 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The건강보험‘이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장기요양등급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것의 없습니다. 때문에 보통은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주는 의료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까지는 약 3~4주가 걸립니다. 신청 후 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부모님의 상태를 파악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2주에 한 번씩 열리므로 이것을 모두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