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5분만에 조회하고 내 돈 돌려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하고 신청해서 환급까지 5분이면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이유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10단계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별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비급여나 선별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데 본인이 낸 돈이 많다면 자기부담을 너무 많이 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낸 돈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돌려줍니다.

예를들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즉 소득하위 10%인 사람이 지난 해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15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면 지난해 자기부담상한액이 83만원이었으므로 그 이상인 67만원은 환급해줍니다.


만약 환급 대상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보내는데 혹시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 이용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로그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메인 화면에 보면 아래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 ‘민원여기요’에 있는 개인업무에서도 똑같은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 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급금 조회가 안되는데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평소 병원에 자주 가시므로 반드시 챙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하여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으로 조회하기 불편한 분들은 우편물을 받아서 직접 우편이나 팩스, 전화로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상위10%10~20%
2022년598만원443만원
2023년7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1,014만원
497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646만원
소득 상위 50% 자기부담 상한선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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