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방법 1분컷



현장 이동이 잦고 공정별 투입이 많은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특성상 퇴직금 발생 요건의 하나인 계속근로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힘든 건설직 일용근로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의 노후 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을 할 때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그동안 적립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이 제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하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한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국적이나 연령, 소속 및 직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나의 정보조회’ 와 ‘퇴직공제금 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면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 있는 ‘퇴직공제서비스’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퇴직공제금 신청은 물론 적립일수 확인, 경력증명서 발급은 물론 퇴직공제를 위한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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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 인증 또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에 따른 구비 서류를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준비해야 하며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사유



등기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로 된 입금 가능 계좌만 가능하지만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금 후 압류가 되었다면 통장압류 해지방법에 관한 글을 참고해 보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을 하면 서류보완, 사실확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퇴직사유구비서류
고령신분증 사본
타업종취업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발급 1개월 이내)
건설사용취업근로계약서 1부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발급 1개월 이내)
부상/질병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1부
출국항공권 또는 승선권 사본, 출국예정사실 확인서(필요시), 여권사본(필요시)
새로운 사업시작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자필사유서 1부
기타사유전업주부, 군입대, 학업, 노점상, 간병, 종교인 종사, 취업준비, 수급요건 완화 등 개별사유마다 구비서류 다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나 신청에 관한 모든 정보들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간단하게 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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